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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당(5당 1교섭단체) 원내 대표 합의사항 배경설명
작성일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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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회담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당면 현안 협의를 위하여 제안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2. 개헌문제는 정치권이 일치된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상임위 내의 제 정파간 세력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5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를 마친 후 26일쯤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조율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4.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대정부 질문은 유신시절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고,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획기적인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5. 이번에 6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이후 각 정파의

   의회지도자들이 정치력을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한나라당 연금법안에 대한 부연설명
1. 한나라당의 연금법안은 정부-열린우리당 안에 비해 결코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가 아니다.

   연금부담액은 두 안이 모두 소득의 9%로 동일하다.
 - 당초 정부-열린우리당 안은 부담액을 12.9%로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9%로 하향 조정한다면

   연금지급액도 50%에서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연 0.5%씩 줄여나가자는 한나라당 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2. 노인에 대한 연금지급은 열린우리당은 평균소득월액의 5%로 고정하고 60%의 노인에게 지급하되

    그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하자는 것이다.
 - 한나라당 안은 노인의 85%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연금수혜대상을 노인의 80%로 하고 연금지급액은 5%에서 시작하여 매년 0.5%씩 증액하여

   10년 후에 1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3. 한나라당의 연금법안은 연금부담도 당초 정부-열린우리당 안에 비해 더 크게 들지 않으면서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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