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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이명박 특검법안 수정안 관련 및 특검법안 협의 5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
작성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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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에 그 법안 심의를 위해

수정안을 마련함.

 

신당 제출 법안은 여러 독소조항이 많음.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하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이 수정안을 철저히 심의할 수 있도록 기일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할 방침.

 

내용을 보면, 신당의 안에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음. 신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했음.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붙인 사건의 명칭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 관련’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 대선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이라고 바꿨음. ‘의혹’을 넣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는 이런 제목은 맞지 않음.

 

2조 각호는 전부 단정적인 표현을 써, 마치 주가조작 한 것처럼 함. 이런 표현은 특검에선

있을 수 없음. 전부 ‘의혹’으로 바꿔야 함.

 

2조 4,5호는 삭제. 4호의 경우 대통령후보자 허위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든 후보에 대한 공통으로 해야 할 것이지 특검을 할 이유 없음. 또한 3호에 이미

재산누락신고 등 허위재산신고 등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건을 넣어놨기 때문에 4호는

이중적으로 중복된 조항임.

검토없이 졸속입법을 하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발생한 것임.

 

5호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이므로 부당함. 수사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의 침해라고 보고 삭제하는 것으로 함.

3조 특별검사 임명 부분에서, 신당 안은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음.

그러나 대법원장은 재판 주체이므로 수사주체를 선정할 수 없음. 서로 권한이 다른 것인데

재판주체가 수사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아 대한변협이 하는 것이 옳으므로 수정안 마련함.

 

6조. 파검 수를 원안에는 특검은 10인,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50인으로 하고 있으나

너무 과다함. 지금까지 특검법 여러번 발의했지만 파견검사를 10인으로 한 예는 없음.

대개 1~3인으로 함. 이번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므로 2명으로 줄이도록 했음. 파견공무원 50인도

과다함. 보통 10명 정도가 대부분. 우리 수정안은 이미 검찰 수사를 마친 사건이므로 과거

전례에 따라 10인으로 수정.

 

특검보는 5명으로 하도록 신당이 제출했으나, 과거 예는 전부 1~3인으로 되어 있음.

과거 예보다 많을 이유 없으므로 2명으로 수정. 특별수사관 40명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과거 예는 대개 15~20인으로 되어 있음. 이번 건은 이미 수사 마친 것이므로 15명으로 수정함.

 

특별수사관과 공무원 파견을 합치면 신당 안은 9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런 대규모 파견

필요 없으므로 적정 인원으로 수정한 것임. 재판기일 또한 문제 있음. 판결 선고일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 예에 따라 3개월, 2개월로 바꿈.

 

참고인 동행명령이 있는데, 과거 특검에도 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함.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지 강제수사 대상 아니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삭제했음.

 

신당 안은 독소조항이 많은 과잉입법이므로 과잉입법 없애기 위해 심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함.

이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내용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 방문할 것이며, 5당 원내대표에게도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회담을 제의했음을 밝힘.

 


2007. 12. 17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안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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