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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관련
작성일 2007-12-26
(Untitle)

 


방금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미 한나라당이 지적을 했듯이, 이명박특검법은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놓은 것은 재판주체가 수사주체를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도입하고 있지않은 참고인명령제도도 영장주의라든지

헌법상 보장된 신체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법이다.

 

이외에도 재판기간 제한문제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이나 과잉금지의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검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법률가 출신인 노무현대통령이

신중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신당의 의견에 따라서 통과시킨데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당론을 모아서 대처를 할 예정이다.


 

2007. 12. 26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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