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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2월 7일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작성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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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7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이 발언했다. 첫 번째로 김정권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일시적 유예로 보여진다. 특히 2012년 7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복수노조 유예안은 그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고, 12월 말이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큰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수노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당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 제기하면서, 예를 들어 안홍준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몇 분 이상이 찬성하면 설립을 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 이어서 권영진 의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노사가 충돌하지 않고 대타협을 이룬 것은 당의 큰 자랑이고 앞으로도 있을 많은 현안에 당이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민노총이나 야당의 반대가 크게 있고 합의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김정권 의원이나 안홍준 의원의 제안도 고려해봄직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민주노총이 자꾸 ILO 권고안과 FTA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철저하게 국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FTA를 하더라도 농촌시장을 개방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노동시장을 국제기구나 FTA의 조항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노동문제에 관한한 너무 쉽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발언했다. 이 문제와 별도로 교육과학기술위원임을 상기시키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과학위에서 현재 여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겨우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시킨 상태다, 원내지도부와 교과위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원내대표 회담 안건으로 올려서 토의해달라는 발언이 있었다.

- 세 번째로 강석호 의원이 발언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노사문제로 홍역을 치러본 적 경험이 있다고 전제하고 복수노조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사업장 내에서 분열이 불 보듯이 뻔하다라는 점을 말했고, 또 합의 문항에 보면 너무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고 말했고, 노사자율로 맡기자고 할 경우에 노사자율로 가면 노조가 이기는 것이 보통의 경우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기업 복수노조를 설사 허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이어서 조전혁 의원이 발언했다. 조전혁 의원은 노동관계법 개정과는 별도로 전교조 문제를 언급했다. 조전혁 의원은 본인이 교원단체가입 실명자료 공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전교조는 물론 교총도 가입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취지인데 정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허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전교조는 앞으로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에서 과반승리를 목표로 조직을 다지고 있고 여러 재야단체와 연계해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당 지도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의원들의 발언은 네 분으로 종료됐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일부 소수의견은 나왔는데 노사정 합의를 동의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노동TF에서 앞으로 법안을 마련해서 내일 법안을 제출한다는 시간표현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안상수 대표는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노동TF를 계속 가동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원들의 의견을 구해가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11시 5분에 종료됐다.

- 참고로 법안의 명칭을 놓고 언론에서는 노동관계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다.

 

2009년 12월 7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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