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0월 25일(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중소 영세 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안 처리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의지를 갖고 고민을 해왔다. 한나라당이 SSM 규제법안 처리를 반대해서 통과가 어려웠다는 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한-EU FTA 그리고 WTO에서의 문제제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22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SSM관련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은 10월 25일 바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대중소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EU FTA, WTO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을 이유로 전통 재래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가 매우 시급한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마저 미루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또 역사보존을 위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해서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1550개, 전통상점 39개, 그리고 그 인근 500미터 이내에 SSM의 입점이 모두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만난 자리에서 “이 유통법안과 상생법안 개정안이 한-EU FTA 그리고 WTO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국내 유통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양당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합의한 상생법을 이유로 유통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재래시장과 그 인근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생법 때문에 볼모로 잡히는 그런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야가 이미 국내 유통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양당간의 합의로 SSM규제법안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이제 와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걱정이 된다는 말 한 마디를 빌미로 처리가 너무나 시급한 유통법안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여야간의 합의대로 유통법 통과를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 10. 2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