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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외국민투표 관련
작성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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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관련 서면 논평

 

 

 금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9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여야 합의도 없이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어야 할 법에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여부부터 말씀드리면 2009.2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든 내용이다. 당시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내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부여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치개혁특위는 국내거소가 있는 영주권자의 선거권 문제는 자구정리 수준으로 당연하게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여야합의로 헌재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 공직선거법을 이제 와서 도대체 누가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조항을 끼워놓은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수업시간에 잠자고 있다가 안 배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핑계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목적은 이민자가 국내에서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 모든 이민자 즉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어 현재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국내거소가 있는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인지했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공직자선거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는 하지 않지만 국내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내거소가 있는 영주권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은 여야의원 163인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영주권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니 민주당은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   2.   8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鄭 玉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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