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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월 31일 현안 관련
작성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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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5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은, 서규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 흠결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흠결이나 의혹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으므로 적격 입장을 내야 한다는 데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오늘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야당의 상임위원장인 최인기 위원장의 입장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도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야당 위원장이 민주주의의 틀을 깨버린 폭거라는 것이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의 입장이다.

 

-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각 당의 의견이나 아니면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기재해서 인사권자에게 보내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그 절차나 여러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오늘까지, 5월 12일 날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늘까지가 마지막 시한이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이 부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이 각각 개개 입법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야당 위원장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상정을 해주지 않고 산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절차의 공은 정부로 넘어가 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2011.   5.   3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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