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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작성일 2012-02-21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개 부분에서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지만, 비공개 부분에서는 주로 지금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개정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러분도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개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에게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입장,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라는 제목 하에 지금 공문을 접수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접수한 공문의 내용은, 우선 선거법 개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 현재 법적 흠결 상태에서 선거사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정치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를 했다. 또한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선에 합의했지만, 이 개정 합의사항도 시행되지 않아서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준법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이 알아야할 선거법 내용을 설명이나 책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사전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권자 측면의 문제점도 건의했다. 유권자 측면에서는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통상적으로 정치관계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 최종 시행되기 전까지는 10여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최소한의 시일이 한 10여일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또 재등록, 선거비용 제한의 재공고 등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정상적인 선거사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 입장을 전달했다.


-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월 22일까지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기를 촉구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이 2월 21일이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는 절차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결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사위 의결절차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2월 21일인 오늘까지는 정개특위에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서 선거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월 21일인 오늘까지는 정치관계법, 특히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선거사무 절차가 시행될 수 있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인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그리고 총선이라는 국민들의 중요한 선거일정을 위해서 오늘까지는 반드시 당리당략적인 입장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세종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지역구 의원을 한 석 증원하는 것은 임시적인 문제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 한 석을 증원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여야 각 당에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헌법에 의하면 20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299인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자가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뜻도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라는데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 정원의 증원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속한 선거사무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서, 또 세종시라는 특별한 경우를 감안해서 300석을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원칙적인 입장은 국민의 뜻이 국회의원 정원 증원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정원 증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정원 증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렇게 선거사무 일정에 의하면 오늘까지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다시 촉구하는 여러 의원들의 입장이 있었고, 정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또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위원장께서도 원내대책회의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가 노력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님께 문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관계법 합의를 위해서 회담을 할 상황은 지금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계속 문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2월 21일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 지금 주요 선거일정이,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이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이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구별 후보자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이용일시 통보 또한 3월 12일까지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장 검인 교부신청 또한 3월 17일부터 이루어진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3월 22일부터 19대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소한 그 한 달 전인 2월 22일, 내일까지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결절차가 완료되기를 중앙선관위에서 오늘 요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이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원내상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른 사항은 특별히 없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2.  2.  21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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