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 대법관 4명의 임기가 7월10일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는 개원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구성이 안되었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회 임명은 국회의장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이 안되면 인사청문회는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국회가 자신의 문제로 사법부의 기능까지 마비시킨다면 국회의 존재의미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국회불신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상임위 배분 없는 의장단 선출은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개원자체를 거부하여 왔다. 원래 원 구성 협상은 상임위 배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부치고 개원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태는 버려야 한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의 기능마비는 다른 국가작용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기능마비는 다른 국가 작용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의 지연이 사법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장단 선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서 민주당은 개원 절차의 이행만이라도 조속히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18대 때의 소수야당이 아니다. 거대야당의 체격에 걸맞은 국정동반자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 6.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