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주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 박주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주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1심 판사가 체포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고 한다.
-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57조에 의하면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 취소 등 신변처리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심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년도 판결도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상소법원이 구속 요건이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상소중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은,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광주지방법원은 금년 6월27일 박주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광주지검에 송부하였다. 박주선 피고인은 6월 29일 항소하였다. 7월 4일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송부하였다. 소송기록은 아직도 1심 법원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장인 광주지법 판사가 박주선 피고인에 대하여 요구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적법한 것이다.
- 민주당이 이런 초보적인 법률 상식이 없을 리가 없는데, 마치 이번 체포동의 요구서의 송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흘리는데 다른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였고,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청회를 연 것이 바로 이틀 전이다. 쇄신 약속의 다짐에 대한 메아리가 아직 국민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을 이 순간 우리 국회가 가야할 길은 명백한 것이다.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행여 과거 한솥밥 먹던 식구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혀 이 사건 처리를 늦추려 한다면 혹시 앞으로 있을 다른 체포동의 요구에 대한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2012. 7.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