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7월 10일 현안 관련 브리핑 및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작성일 2012-07-10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원래 7월 10일이 대법관 네 분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새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결국 국회의 늦장 청문회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어서 조속히 대법원의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한분의 공백 사태가 오늘로써 1년이 되었다고 한다. 작년 민주당 추천의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이후 새로운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서 행사하지 않은 결과 현재 헌재 재판관 1인의 공백이 1년씩이나 이르게 된 것이다. 9명이 재판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만 있는 상태는 위헌적 상항이다. 중요 사건의 결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헌·위법 상태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하며, 이를 위해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를 희망한다.

 

  홍일표·신의진 원내대변인은 7월 10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의진 원내대변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 관련에 대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 논의결과 공감대를 이룬 새누리당의 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다. 첫째, 현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시설 이용 영유아 가정에만 지원되던 보육료 지원 방식을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둘째, 보육료와 가정의 부모님들이 직접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이루었다. 셋째,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에서 제시한 시설 아동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과 양육수당을 0~5세로 확대하는 소유되는 총 보육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 2세 이하의 영유아들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육을 하라는 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뇌발달연구에 의하면 2세 이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밀접한 사람과 정서 교환을 하며 자라는 것이 뇌발달에 좋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춘 보육료지원 대책방안을 당과 정부에서 논의하고 새로운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ㅇ (홍일표 원내대변인) 경제민주화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논의되었다가 문제가 많아 보류되었던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냐에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는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관해서 지배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해서는 현재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당내 경제민주화 모임이 계속 토론 중에 있으므로 곧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홍일표 원내대변인) 내일 처리예정인 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주선 의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위해 구속을 하기위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고, 정두언 의원은 판사가 아직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를 해주었어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본 결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와 같이 단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별도로 지금가지 체포동의안은 이렇게 운영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내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기로 선언을 했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 사안은 엄중히 처리 해야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2012.  7.  10.


새누리당  대변인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