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관련
-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법부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청문회를 마치고도 임명동의안 표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 청문특위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사태를 해소할 의무는 국회의장님에게도 있다.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의장께 금일 중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절차가 진행되도록 안건을 상정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회의장께서는 아직 결심을 못하고 계시다. 그러나 국회의 사정으로 다른 국가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그로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회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국회의장께서는 조속히 이 안건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 제출 관련
-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에 대한 협박과 길들이기로 보이기에 딱 좋은 사안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2년 동안 논의되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대검중수부 폐지는 거악(巨惡)의 척결을 누가하는 것이 적임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 끝에 18대 국회 때 폐지는 어렵다는 결론 낸 바가 있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의 문제점이 있다. 검찰 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는 검찰 수사에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 예상 되는 등 정치 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불만이 있는 몇 개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 절차에 적용되는 증거법을 전부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권력이 과도하게 주어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며, 제도개선의 내용도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한 나라의 근간인 사법제도의 일부를 이루는 검찰 제도를 함부로 손대거나 개혁을 한다면서 섣부른 변화로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7. 23.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