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 어제 네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국회의장님의 상정 거부로 처리가 되지 못했고, 그로인해 사법 공백사태가 계속 되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헌법 104조 제2항에 의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란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권한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주어진 임명동의권 행사를 막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27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사유를 청문보고서에 기재해서 본회의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에 맞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대화와 타협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할 때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그동안 양당에서 두 명씩의 협상대표가 만나서 여러 차례 법안 내용을 조율해왔고, 민주당도 오늘에서야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법안내용을 절충해서 하나의 안으로 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다. 국정조사특위가 아직 출범을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들을 거의 확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서로가 보이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2012. 7. 24.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 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