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30일 민주당 의원총회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는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1. 새누리당의 대선경선 토론회 일정 변경을 이유로 민주당은 검찰과 새누리당이 공모하여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경선 일정이 본회의 일정과 겹쳐 조정하였을 뿐이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언론에는 계속해서 곧 체포동의 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어 왔었다. 박지원 대표가 정두언 의원처럼 자발적으로 출석하였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을 엉뚱하게도 새누리당에게 뒤집어씌우는 몰염치한 짓이다.
2. 표적수사, 물타기 수사라고 하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수사대상인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이다.
3.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주장하나 이런 식이라면 어떤 사람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당식 법치주의인가 묻고 싶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형사법의 출발이자, 기본절차이다. 보통사람은 늘상 겪는 절차를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건너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의식의 백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염려하여왔던 방탄국회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생을 내세우지만, 박지원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의 연막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5.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 체포동의안과 같은 안건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토론 없이 표결하여 왔고, 국회법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면 72시간 내 표결하라는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까지 찾아내어 체포동의안을 저지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런 때에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상당수 의원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 한사람만을 구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당지도부에 앞으로의 일을 일임하기로 한 것은 못내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2. 7. 30.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홍 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