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8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에서 현영희 의원 징계 관련해 브리핑이 있었다.
- “이번 일을 개인비리로 짜 맞추려는 새누리당의 어설픈 태도가 한심하다. 게다가 더 한심한 것은 의원들이 대거 외유로 공천장사 꼬리도 못 자르는 태도이다. 현기환, 현영희 두 사람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도 언제 가능할지 의원총회를 통과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대거 외유중이거나 박근혜 대선 경선 캠프에서 뛰고 있어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여할 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 현영희 의원이 8월 6일날 제명됐다. 제명된 사실을 8월 7일날 현영희 의원에게 통보했다. 통보를 받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열흘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면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기각을 하고, 기각이 되면 그때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다. 의원총회가 가능한 날이 8월 7일 제명결의서가 현영희 의원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8월 16일까지 재심청구서를 받아서 8월 16일 이후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 할 수가 있다. 8월 17일부터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해외에 출장간 의원도 그때 가면 거의 없고, 지금 149명의 국회의원 중 2/3인 100여명만 참석하면 된다. 충분히 의원총회를 할 수가 있다.
- 민주당은 남의 당에 쉽게 이야기 하고, 당헌당규도 모르고, 이렇게 흠집내기만 하는 정치공세만 하는 그런 당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변인으로서 가능하면 서로 상생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민주당 윤리위원회 규정에도, 징계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7일을 두고 있다. 민주당 당규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징계절차를 밟거나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심할 기간을 준다. 민주당도 남의 당 당헌·당규를 잘 알고 꼬집을 때 꼬집을 수 있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아직까지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것은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깨끗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뜻임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2012. 8. 8.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