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감사원, MBC 직접 감사 권한 없다!
국회는 어제(3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감독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MBC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MBC는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로 감사대상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사상 최초로 MBC 감사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을 잡기 위해 시작한 감사가 55일 만에 끝났다“면서 “KBS보다 조직과 예산규모가 작은 MBC 감사가 만일 1~2달 안에 결론내지 못한다면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대선 이후로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신속 감사를 촉구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23조의 ‘선택적 검사사항’에 따르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할 수 있는 10개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MBC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인 방문진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영역이 될 수 없다.
결국, 감사원은 MBC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가 아니라, 방문진을 통한 간접감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감사원이 마치 MBC를 직접 감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외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칫 감사원의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바란다.
2012. 9.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