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먼저 조직개편안이 빨리 처리되지 못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일째 되는 오늘까지 아직도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 야당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새누리당 측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다만 협상 진행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협상타결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제하면서 야당의 이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한다.
처음 민주당은 15개 사항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15개 중 민주당은 9개를 포기했고, 나머지 6개만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 15개 중 지금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6개를 뺀 나머지 9개의 상당 부분은 우리 새누리당이 양보해서 합의된 사항들이다.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양보한 것이라고 전제해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일정 부분 의견의 접근을 이루어서 동의했다. 우정사업본부를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다른 차선책을 제안해서 그 차선책에 대해 여야사이의 의견 접근이 사실상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소속을 독립적으로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안전규제에 관한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중소기업청을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다른 차선의 대안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의견이 상당히 일치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의무고발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산학협력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모든 산학협력을 교육부에 남겨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산학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교육부에 남겨놓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대학별 나눠먹기 방식으로 R&D 예산을 나눠주는 것, 그런 다음 그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종결시켜버리는 것, 그것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와 비효율적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R&D 사업이 집행된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그리고 인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들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출범 전에 꼭 타결시키고자 하는 성의를 보여 왔다. 그동안 어제까지 양당 회담이 총 14번에 걸쳐 있었다. 또한 수시로 전화접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우리 새누리당은 법안이 제출된 것이 2월 4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13일만인 2월 17일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었다. 당시는 여소야대로써 우리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더 큰 정당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국민의 축복 속에서 출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수당이었던 우리 야당이 양보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주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1월 30일에 제출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닷새나 더 빨리 제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사안을 봐주십사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는 바이다.
오늘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한 내용과 관련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통신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직접사용채널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IPTV가 제4의 종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의 주장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흔히 IPTV법이라 한다. IPTV법 제21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 되어 있다. IPTV사업자가 별도의 보도 기능을 하려고 하면, 보도PP로로서의 별도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지 채널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만약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사용해서 보도기능을 하게 되려면 이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 법률개정은 국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미래부가 IPTV사업을 관장할 경우, 보도기능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나친 논리비약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사항이다. IPTV인허가권과 법령의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PTV인허가권은 IPTV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와 같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때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했던 사항이다.
IPTV인허가권을 제외한 나머지 IPTV 관련 사업들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제시한 8개과 업무가 있었지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는 당초에는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사항이다. 유료방송 등 플랫폼사업자 소관을 방통위에 남기게 되면 비보도부문의 PP 관련 업무는 양보가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보도 PP, 그리고 종편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에 의한다고 해도 별도로 미래부에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네 번째 사항이다. 지난 24일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사항은 방송광고 판매정책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정책업무 전체를 방통위에 존치하자는 의미였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양보가 가능하다. 다만 전제조건이 SO사업자들, 위성TV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 법령의 관할권을 미래부로 넘겨주면, 그럴 경우에는, 그 전제 하에서, 코바코를 비롯한 미디어랩 관련 방송광고 판매정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 사항은 그 당시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기자 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광고 판매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방송광고의 진흥정책과 방송광고의 편성정책과 같은 것들은 방송광고산업을 활성화해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디어산업 진흥을 담당할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다섯 번째 사항이다. ICT산업 규모가 370조에 달하는데, 그중 고작 3%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분야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ICT 관련 소관 타 부서 업무 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것을 메꾸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하였지만,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달리 매우 왜곡되어있다. 민주당이 ICT 생산액을 계산할 때는 서비스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총생산액을 제시한 반면에,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서비스의 생산액만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매우 적은 규모인 것처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와 방송기기를 합치고 부품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방송분야 생산액을 산출할 경우 54조원으로써 ICT 생산액의 무려 15%에 해당하는 매우 큰 영역이다.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별도의 도표를 배포해드리는 것으로써 대신하겠다.
민주당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남겨두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미래의 트랜드, 미래의 융합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SO사업자, 위성TV, IPTV를 제공하는 망사업자, 이런 전송망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망사업자가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의 기능을 하는 PP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PP가 생산하는 컨텐츠를 실어나르는 전송도구에 불구한 망사업자, 뉴미디어망 사업자, IPTV망 사업자, 이런 사업자에 대하여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방송통신융합을 훼손하고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의 ICT산업은 그 동안 스마트혁명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난 5년 동안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 이것은 방통위가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휘둘려서 ICT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도외시했기 때문이고, 이 점에 대하여는 민주당도 이미 공감하여 지난 총선공약, 대선공약에서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정부부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면서 행정부를 설치하겠다고 자신들의 공약집에 밝힌 바도 있다. 그런데도 이제 선거에 졌다고 하여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결 같이 행정부처에서 방송과 미디어의 행정을 담당한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규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에서 모든 규제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OECD국가 34개국을 살펴보았다. OECD국가 중에서도 방송정책기관은 부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26개국이나 된다. 이처럼 선진국의 사례에서나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나, 또 논리적 측면에서나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정 때문에 지금 여야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계속 야당과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만, 아직까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새 정부가 정말 창조경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부처를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행 국회법상 이 개정법률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탓으로 우리 여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합리성과 또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끝가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반드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3. 2. 27.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