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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3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 관련
작성일 2013-03-19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 관련

  정부조직법이 어제 천신만고 끝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오늘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다루고 있다. 9개 상임위에서 40건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이 시각 6건이 처리되었다. 오늘 대부분 처리가 되고 내일 문방위와 행안위가 10시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내일 10시가 되면 각 상임위에서 끝을 맺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 정말 국민들을 그 동안 속 썩였던 법안들이 해결되리라 믿는다.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특히 민주당에서 몇 가지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디 이번만큼은 통 큰 결단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

 

ㅇ 정책위의장 대행 관련

  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면서 공석이 되었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헌 89조 6항과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나성린 부의장을 의장 대행으로 지명한다. 의장은 공석으로 두되, 나성린 부의장을 의장 대행으로 지명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어제 파행으로 끝났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그야말로 청문회를 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것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끝난다. 청문회 결과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내용을 확실히 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이후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의 인사권 고유권한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이 세 사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며, 민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공직자 임명에 관한 절차 개정 관련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본인이 자수성가로 이룬 사업을 내팽개칠 수 없다며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에서도 인사청문회, 또 장관 등 요직을 임명할 때 주식 백지신탁이라는 이런 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군 재산처리문제로 인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은 타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 임명에 관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정치쇄신특위 차원에서, 또 공직임명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2013.  3.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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