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국민들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그간 새누리당의 총선․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많은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하도급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이 통과 되었다. 특히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년 연장을 위한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 법안은 반드시 임금피크제가 같이 도입되어야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신규고용창출과 고용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통과가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가구 1주택 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 법안이다. 이상 부동산 대책의 법안 통과로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에 다시 활력이 생기길 희망한다.
다음으로 학비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 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 계획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농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민의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 구축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농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신용 보증 기금법, 기술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연대 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유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몇 가지 법안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유아 보육법과 도로교통법 등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그 처리방향을 잡고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도 정부 측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그동안 약속한 경제민주화 법안, 청년 고용 확대 법안, 청년 부담 줄이기 법안, 서민 주거안정 법안 등 많은 민생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3. 4.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