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6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성가족위원회 당정협의 관련
오늘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했다. 오늘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한 부분이다. 그 이후 조치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은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6월말 최종의결 및 언론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국정과제의 1위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아동여성성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왔다. 이에 국민들이 보다 체감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늘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4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계획하고, 세부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음 알려드린다.
2013. 6.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