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6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관련 검찰수사 관련
현재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사에만 치중 하는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집단적 감금, 또 집단적 주거침입 미수행위에 대해 전혀 수사의 진척이 없다.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렸다’는 제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남구 선관위를 통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한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허위사실 공표로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김부겸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 문병호 민주통합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우원식 민주통합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정세균 민주통합당 선대위 상임고문, 조정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선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성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012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이 분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파묻혀버렸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수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ㅇ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다. 현재 기소가 된 시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일부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에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임을 밝힌다.
ㅇ 국정원 사건 관련 주임검사의 운동권 이력 논란 관련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검사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사회진보연대에 ‘최근’까지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자신도 정치에 관여한 검사가 원세훈 원장을 정치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3. 6.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