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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관련
작성일 2013-06-19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6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관련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탈북자 북송과 같은 북한인권에 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20명이 최근 한국에 입국했다.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이후 국민적 질타를 받은 외교부의 탈북자 보호 이송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결과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탈북자 지원체제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5,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계류돼있다. 일본과 미국에서조차 이미 발의된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보수단체 지원법일 뿐이라며 협력하지 않고, 지난 라오스 탈북청소년 송환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북한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침묵을 깨야 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 북한도 예외는 아니며,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을 비롯해 어디라도 비판의 성역을 둬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진보진영의 발전적 변화에 앞장 선 것이다. 민주당도 즉각 억측의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의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한다.

 

 

2013. 6.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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