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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열람 관련
작성일 2013-06-21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6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열람 관련

  어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이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본에 대한 열람을 한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민주당은 그동안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단독 열람과 법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으나, 국회 정보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열람을 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 발췌본을 여야 공동으로 열람하기 위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 측에게도 연락을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불참을 한 것이다. 정 의원 측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서 위원장의 보좌관이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에게 통화한 기록은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다.

  또 민주당 정청래, 김현 의원은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NLL 발언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NLL 발언 발췌본은 민주당이 우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등을 고발했을 때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열람하면서 이미 그 성격이 명확해진 공공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법 제37조 1항 3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경우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NLL 발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NLL 발언의 논란과 발췌문 열람의 배경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계기가 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민주당은 이제 새누리당이 왜곡 날조하고 있다는 등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즉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한 ‘NLL 대화록’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로 NLL 발언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자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대표의 전문 공개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두 사안은 전제조건을 내걸고 진행할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NLL발언록 공개는 역사적 사실인 만큼 즉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2013.  6.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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