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부결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부결되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제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법률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외국인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구리시의 경우 2012년 우리나라가 투자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103억불의 2배에 달하는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가 유치되면 약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8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가 가능하며, 국내산업 쪽으로는 그동안 침체된 섬유, 도자기, 가구 산업들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결과를 무시하고, 부결 되었다. 마치 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특히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 단정하고, 국가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금 국회는 이 법의 통과만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구리시와 부산시민들에게 뭐라 답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외국인 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두 시의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함을 다시 한 번 표한다.
2013. 7.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