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도공사 구조개편(자회사 설립) 필요성
1)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의 독점구조를 내부 경쟁체제로 전환
* 현대-기아차와 같이 상호 비교되면서 경영 비효율을 견제하는 효과 기대
ㅇ현 독점체제는 경영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는 매우 불투명한 구조
- 지원부문의 과다한 비용과 여객․화물․차량정비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구분계리가 안되고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개선에 한계
2) 코레일은 다른 나라의 철도공기업에 비해 경영 비효율이 과다한 상태
ㅇ 인건비(매출의 48%)는 강성노조인 프랑스 국철 SNCF 보다도 높은 수준
* 인건비 비중 : DB(독일) 27.6%, SJ(스웨덴) 27.5%, SNCF(프랑스) 39.1%
ㅇ 유지보수비(운임수입의 20% 수준)도 유럽국가에 비해 비효율적
* 유지보수비 : 유럽평균에 비해 2.2배~3.5배 높은 수준(철도연구원)
3) 이러한 경영 비효율에 따른 부채누적도 심각한 상황
ㅇ 공사체제로 전환(2005)된 이후 코레일의 영업적자(PSO 등 정부의 손실보전 제외)는 코레일 부채(17.6조)의 절 반 초과
(단위 : 억원)
구 분 |
2005년 |
2007년 |
2008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영업이익 |
△5,373 |
△6,414 |
△7,374 |
△5,287 |
△5,224 |
△3,591, |
△45,461 |
PSO* 제외시 |
△8,373 |
△9,264 |
△10,036 |
△8,218 |
△8,049 |
△6,631 |
△68,992 |
경영지원 제외시 |
△11,094 |
△14,143 |
△14,786 |
△9,977 |
△9,856 |
△7,038 |
△88,950 |
* 정부의 요금할인․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손실보전
???? 공공부문내 경쟁의 경영개선효과는 이미 국내(서울지하철)에서도 입증
구분 |
㎞당 영업비용 |
㎞당 직원수 |
영업거리(㎞) |
역수(개) |
서울 메트로 |
86억원 |
74.6명 |
138 |
120 |
서울 도시철도 |
52억원 |
45명 |
152 |
148 |
서울시 9호선 |
36억원 |
21.6명 |
27 |
25 |
* 서울 메트로(1~4호선)․도시철도(5~8호선)는 모두 서울시소유 공기업으로서 1994년도부터 분리운영
ㅇ 철도노조 파업관련 손실 발생관련
1)철도공사 손실 규모
ㅇ12.9일 파업 발생후 22일까지 총 19,571백만원 손실 발생
- 여객 10,589백만원, 광역 1,198백만원, 화물 7,784백만원 손실
ㅇ철도공사는 우선 12.17일까지의 손해액 77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추가 발생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 집계하여 청구 예정
* ‘06년 파업시 70억원, ’09년 파업시 50억원 손해배상 청구
2) 간접 피해 현황
ㅇ필수공익유지 대상이 아닌 화물열차의 대폭 감축으로 인해 철도수송 의존이 많았던 시멘트, 석탄 등 수송 및 관련산업 피해
- (컨테이너) 도로 수송전환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나, 파업이 지속될 경우 물동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일부 수송 추질 우려
* 물류업계에서는 도로수송 전환시 추가 운임(컨테이너 당 4~5만원) 부담 발생
- (시멘트) BCT 차량을 통해 대체수송(1만톤/일)하고 있으나 파업 장기화시 추가생산이 어려워 건설업계 피해확산 우려
* 추가 물류비용(톤당 3,000~4,000원) 발생, 파업기간 중 3.9억원 손실 발생
- (석탄) 무연탄(30일) 및 연료용 유연탄(10일) 재고 소진시 연탄 생산 수급차질 발생 우려
ㅇ차량고장,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19건)으로 인한 보상과 열차 감축에 따른 이용상 불편, 교통혼잡 등 간접 피해 발생
ㅇ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철도파업 내용 및 발언
과거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한번 살펴보겠다.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 (2003년6월30일)
2003년 4월 20일 노무현 정부가 해고자 복직, 일인 승무제 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철도 구조개혁 법안 철회 등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들고 나오자 철도노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청와대 관계자”물에 빠진 철도노조를 건져주니까(4월20일 합의) 이번에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격”이라며 “철도노조를 방치하면 노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노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청와대 내부에서 팽배하다”
청와대 관계자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노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에 항복을 강요하는 노조의 요구에 절대 물러서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노조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 노무현 대통령 노사문제 관련 발언
-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2003년 6월29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
- 노조가 정부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2003년 6월 23일 근로감독관 초청 특강)
-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이다. (2003년 6월 23일 근로감독관 초청 특강)
-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2003년 6월 27일 포브스지 편집장 접견)
○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노조가 복귀의 전제로 조건을 달아선 안된다”
“조건없이 복귀하면 공무원 연금 인정 등 노조측이 요구해온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공사화 반대 등 정부가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가 기존합의를 깼다. 국민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법파업을 했다. 불법성이 있는 파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권기홍 노동부 장관 2003년 6월 30일 “노동조합의 힘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잠깐 동안의 불편을 참더라도 나쁜 관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져줬으면 한다””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보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기를 호소한다””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방침”
과거 정부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엔 엄정대처했으며 철도노조는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명분없슴을 확실하게 인식해야하며 더 이상 국민의 발을 묶고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파업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황에서 이중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서 기각된 것을 밝혀드린다.
2013. 12.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