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 문구를 금지한 이유가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인가?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질문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①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표현’= 불가(특정 정당 떠오르게 함)
②‘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캠페인=불가(유권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음)
③야권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불가(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광고 금지)
“3가지 사안을 포함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인 6개의 주요 결정 중 어느 것도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판단한 것인가?”
“네”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특정 위원도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했다고 답변했다.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 보고서에 버젓이 이름이 실린 조해주 상임위원 휘하의 사무처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시킨 것인가?
조 상임위원은 “자신은 선관위원으로 8분의 1”이라고 했지만, 주요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대신 자신이 사무감독을 하는 선관위 사무처를 통해 이 같은 불공정한 판단을 집행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로 탄생한 ‘4.19 헌법’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헌법기관이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역주행하고 있다.
합의제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여당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한 ‘조해주 선관위’는 역사를 3.15 부정선거 이전으로 되돌릴 참인가?
오늘 원내대표단의 중앙선관위 방문 때 선관위는 언론의 취재를 중간에 끊으려고 했다.
취재를 막는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반역사적 반민주적 소행을 가릴 수는 없다.
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보험 및 변호사비 보전비용 보험’ 가입을 추진한 것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언론과 중앙선관위 결정기록이 ‘조해주 선관위’의 ‘역주행’ ‘반민주행위’를 똑똑히 증언할 것이다.
2021. 4.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