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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新적폐’ 되기 전에 김상근 KBS 이사장은 스스로 내려오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18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강 전 이사의 해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운 최후의 1인이다. 강 전 이사의 홀로 투쟁으로 KBS 방송장악은 차질을 불러왔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기에까지 이르렀다.

강 전 이사의 의로운 투쟁의 값진 성과다.

이 정권과 언론노조 등은 강 전 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다. 온갖 생트집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렸다. 결국 강 전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앉혔다. 

김 이사 선임 이후 KBS 방송장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장이 해임되고 불법적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등이 생겨났다. 진미위는 규정을 위반해가며 이른바 ‘적폐몰이 쇼’를 통해 선량한 기자들을 징계하고 사지(死地)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김상근 이사는 연임하고 이사장에 올랐다. 김 이사가 文정권 ‘방송장악’의 ‘첫 퍼즐’이었던 셈이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 났으니,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보궐로 들어간 김 목사는 불법적으로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된 셈이다.

이제 순리대로 가야한다.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김상근 이사장은 부당하게 얻은 그 자리,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방송 新적폐’라는 오명을 듣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 

이 사건은 상고가 무의미하며,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5.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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