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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정신을 위반한 민주당의 ‘습관성 날치기’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21
어제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끝모르는 뻔뻔함과 오만의 극치가 온종일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이틀 전 의사일정 합의 당시 했던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우선, 위원장으로 출석해야 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출석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식적인 법사위원장이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겸 위원장은 국회 안에 있었음에도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했다.

국회법 50조 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사고’가 있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법사위원장의 직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자 석에 앉아 간사 선임의 건을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처리했다.

윤호중 위원장의 무단결석, 백혜련 간사의 일방적 사회, 박주민 간사 기립 표결 선임까지, 민주당 멋대로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진행, 안건 단독 강행 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습관성 날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임대차3법, 공수처법이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까지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야당 무시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결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마저도 ‘부실,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날치기 사태는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이다.

2021. 5.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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