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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언론수사처’, ‘정권비호처’로 전락(轉落)했나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외에도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는 정치팀 소속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던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공수처는 이제‘언론수사처’이자 ‘정권비호처’라는 오명(汚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수사권을 이용해 공수처에 비판적 보도를 한 11개 언론사, 중앙일보 야당 정치팀 소속 기자 1명 및 채널A 야당 정치팀 소속 기자 1명을 포함한 35명의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일보 등 아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수처가 ‘범죄혐의 없는’ 기자들의 통신자료 기록을 들춘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불법 뒷조사’는 그 저의(底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이미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수차례 드러냈다.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에서는 “언론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 적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뿌리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든 수사기관임에도 ‘언론 사찰’, ‘언론 재갈’이 자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논평 한마디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민주화 운동권’이라 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고백처럼 공수처가 실력도, 경험도 모자란 ‘아마추어’라면 적어도 헌법과 법률만큼은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을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는 당장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번 ‘언론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 12.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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