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연일 불거지자,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전체 비용을 공개했다.
지난 2월 10일 법원 판결로 공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못해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세부 내역은 빠졌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옷값의 출처인데, 억울하다면 떳떳하게 공개 못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청와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도 문제다.
처음에는 옷값을 카드로 썼다고 하더니 현금으로 지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번복하고, 현금 결제가 이례적이라고 하자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해 ‘패소 부분 중에는 꼭 필요한 국가 안보나 국익을 해할만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판단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한다.
당초 법원 판결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시간을 끌며 특활비 세부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임기 만료일부터 15년간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지 않고 묻히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이를 존중한다면 청와대는 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게 된다면 결국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8월 당 대표 시절,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는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거 잣대가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22. 4.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