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가 지난달 개최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선법 위반 혐의를 인정,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두 번씩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법한 강제수사였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거스르면서까지 억지로 기소한 것은 만약 불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의 공선법 기소는 자신들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 받아 당에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 시점이 선거 이전이면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이제 김웅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으니, 검찰은 향후 제보 사주, 불법 민간인 사찰, 불법 압수수색,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2. 5.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