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일,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피신청인이 2022.5.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30일의 추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3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다.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CCTV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2022. 6.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