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되었던 김기현 의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의해 인용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이 민주주의를 위장한 민주당의 횡포를 막아냈다.
김기현 의원의 징계는 검수완박 법안처리의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회의 개회전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것이 징계사유의 전부였고,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었다.
최소한의 징계에 대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민주당에 의한 인민재판식 폭거였다.
민주당은 행여라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일체의 도발을 멈추길 바란다.
의회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모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채 오로지 거대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폭주를 더 이상 인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헌정사에 계속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겨지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기울어지고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제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고 지켜내야 한다.
2022. 6.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