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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째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23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야당의 왜곡과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공식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장관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인사 제청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정책관실’을 두어 그동안 행안부장관의 인사 등 경찰 사무를 보좌해온 것입니다. 

이번 자문위의 권고안은,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해 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5항에 의거, 기존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한 기구인 가칭 ‘경찰국’을 두자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장관 탄핵 사유이고 어째서 경찰 장악 시도입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징계개시권, 감찰권,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유독 경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도록 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번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 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 감독의 최소한을 양지로 끌어올려 공식화·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억측과 왜곡, 정치공세를 지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 6.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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