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의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검찰을 비난한 지 나흘만입니다.
정 실장은 이미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됐습니다. 그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당시 수년간 도주했던 전력이 있고, 유동규 등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자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이 피의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정 실장의 범죄혐의만 ‘확인사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수익배분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사전 승인했다는 추가 진술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만 받고, 나머지 추가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가 모두 갖게 되는 사업추진안을 이 대표가 사업 공모 전에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대장동 지분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앞세운다 하더라도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권력을 사유화해 대장동 특혜 개발을 최종 결정하고, 민간업자와 유착해 정치공동체를 위한 ‘저수지’를 불법 자금으로 채웠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의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2. 11.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