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8일째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 운운하며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화물연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3년 화물연대의 2차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인 대화도 없다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까지 했다. 반면, 화물 운행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으로 국정운영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이재명 방탄에 도움이 되어 주니 고마워서 후안무치하게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혈안이다.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의 편에 서라고 국민이 민주당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경제를 불법 파업으로 망가뜨리고 기업을 나라밖으로 내쫓으면 자신들의 포퓰리즘 정치 텃밭이 커진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대상은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서민 약자들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과 애정은 이재명 정치공동체로 부족한 것인가.
‘법치주의’와 ‘법 앞에 평등’을 거부하고 불법 파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행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종식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나서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22.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