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성향의 인사들로 개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이어 어제(1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오전 개최 예정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날치기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이번에는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하는 편법을 써서 90일 숙의기간을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시켰다.
이정도면 법안 날치기가 아니라 ‘법안 퍽치기’, ‘법안 소매치기’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민주당의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의 꼼수 날치기 전횡은 새삼스럽지는 않다.
‘검수완박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곡관리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젖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번 ‘방송법’에서는 성비위 혐의를 받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소속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날치기를 도왔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개혁 법안은 총 77건 중 처리된 것은 0건으로 모조리 틀어 막고 있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힘자랑은 독재국가의 다수결 원칙을 닮았다.
북한 등 독재국가 의회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운영된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가 빠진 독재국가 의회의 다수결 원칙은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과의례일 뿐이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날치기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상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언론 장악 음모의 일환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다. 특히 공영방송은 사회적 공기를 넘어 국민적 공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적 공기인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민주노총이 사실상 운영하는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2022. 12.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