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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위헌적 입법으로 더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03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반(反) 시장경제, 반(反) 자본주의 법안으로 우리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민사손해배상체계’와 사유재산제도가 핵심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내용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국회 입법권 행사의 한계는 명확하다.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명령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위헌적 입법으로 더 강화하려는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기득권 노조의 하수인을 자처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쏟는 정성의 100분의 1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3. 1.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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