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고유가로 인해 많은 이익을 낸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사업법 제18조에 규정된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등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횡재세’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겁박이자 의회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담금은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 석유가격은 1997년 완전히 자율화되어 국제 가격에 연동돼 결정되어 석유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난방비 폭등을 두고 대놓고 정쟁 유발, 국민 선동하겠다는 이유 말고 민주당의 석유사업법 제18조 부담금 부과 주장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의 ‘횡재세 법제화’ 주장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하는 사기업이 특정 시점에 이익을 많이 냈다고 타당한 이유 없이 몰수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민주당이 예를 드는 유럽의 횡재세 부과 대상은 ‘원유’ 생산업체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해외에서 원유를 사 와서 정제하고 판매·수출하는 국내 정유업체와 이익과 손실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위헌적 법률을 입법화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횡재세 법제화’ 겁박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횡재 범죄 혐의’가 덮어질 수 없다.
2023. 1.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