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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범죄리스크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리자 대법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고 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09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심문 도입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문 가능성도 열어둔 것은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다.


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영업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힘없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할 기회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범죄 대응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이 규칙 개정에 대해 검찰과의 사전 협의나 검찰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형사절차 법정주의 위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굳이 소송규칙 개악을 서둘러 감행하려 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리스크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리자 대법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 대열 합류 기도(企圖)를 단념하고, 대법원은 소송규칙 개정을 중단해야 맞다. 


2023. 2.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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