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 횡포는 일상이 됐다.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하고 최장 90일 동안 토론을 통한 합의를 유도하여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까지 후안무치한 날치기를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여 강성 노조의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는 무법지대(無法地帶)로 변모하고 대한민국은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일자리도 노동조합도 기업 유지를 전제로 한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노조도 존재할 수가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법 파업을 일삼는 강성 기득권 노조의 집행부만을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집행부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될 일이다.
2023. 2.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