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44명이 동참했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규정’과 달리, 대법원의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를 통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후에는 대법원이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하도록 한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 11명 중 사실상 7명의 임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게 된다고 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사실상 대통령에게서 빼앗아 민주당과 임기 6개월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부여된 권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민주당이 국가 원수라도 되는가. 대법원장이 국민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한 전(全) 국가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적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줄줄이 기소되고 있다. 이재명 방탄의 최종 호위무사에 적합한 대법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도둑질하는 위헌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23. 3.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