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발동을 재가했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다.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여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약자 코스프레까지 한 것이다.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협박했다. 어이없는 후안무치 행태다.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다.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을 손쉽게 파괴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이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 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 장악 기도’이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다.
민주당의 현재 입법 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자 민주당이 공영방송과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고 대선 불복과 대정부 장외투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입법권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
2023. 4.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