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방송3법’에 대한 심사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개정안에 대해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 개정안은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2023. 3. 21. 과방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친 민주당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 하자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헌적인 방송3법은 과방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 심사도 없이 강행처리되어 법사위로 넘어왔고, 특히나 안건조정위 때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늬만 무소속인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을 동원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2022. 12. 2.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2023. 1. 16. 상정되어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되었으며, 2023. 2. 22. 2소위에서 1차 논의된 바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민주당이 단순히 숫자의 힘을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 방송3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도 숫자를 앞세워 상임위 패싱, 안건조정위 패싱, 법사위 패싱의 ‘입법독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 4.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