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 금지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14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의 부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사회의 안녕질서가 깨어지고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인 1박 2일의 총파업 결의대회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쓰레기장과 화장실로 만든 민노총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집회를 빙자한 ‘한밤의 술판’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 5.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