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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강탈하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없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4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를 패싱한 법안이 벌써 11건인데, 오늘 노란봉투법이 또 추가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167석을 믿고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일부러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3월 27일과 4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2023. 5.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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