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입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 이상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다가 이제와서 대법관이 모두 모여 가짜 인턴증명서가 들어있던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다시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1월에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째 법원을 들락거리며 국회의원 임기를 차곡차곡 채워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법원이 최 의원의 임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총선 출마의 길까지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한결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죄의 엄중함 물어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했는데도 무엇을 또 곱씹어 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는 ‘법원 정치화’의 주역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들이 주심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도 ‘공정한 재판’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법원의 편들기를 등에 업은 최강욱 의원은 서울대의 파면 조치를 “오해받을 것을 자초했다”고 반발하며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가짜 인턴증명서에 이어 가짜 ‘총선출마 증명서’라도 발급하겠다고 덤빌 태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빠친구 찬스’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이 더 이상은 법원의 정치화를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23. 6.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