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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가족 입시비리 사건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다른 잣대로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1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민 씨의 공모를 파악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정 전 교수 또한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선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의 ‘7대 스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동양대 보조연구원 및 서울대·KIST·공주대·단국대·부산 호텔의 인턴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입시는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민 씨 역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과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은 결국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한 ‘쇼’였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사건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다른 잣대로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3. 8.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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