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눈이 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탄핵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를 버리지 않고 국회사무처까지 끌어들여 법률해석까지 입맛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년 전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사례를 들어 꼼수 철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의 비상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하여 철회했던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부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폐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둡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라도 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 11.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