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늘(29일) 다시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주문에 방통위원장과 전혀 상관없는 ‘「검찰청법」 제37조’를 적시하는 바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중대한 실수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만에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9일 제출한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상태라 그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슬쩍 눈감아주어 철회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파면에 준하는 탄핵"의 무게를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탄핵의 가부 여부는 관심 없고, 결정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묶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만 가득하니 유래없는 철회 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해 놓은 30일과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악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 본회의 진행을 촉구합니다.
2023. 11.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